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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택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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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547회 작성일 1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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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택가격 억제를 위해 내년 초 주택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주택보유세를 시범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는 7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주택보유세 잠행 조례"의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반 주민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택보유세는 현재 신규 구입 주택과 기존 보유 주택 중 어느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할지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종전까지 주택보유세가 신규 구입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신규주택의 경우 구입가격과 감정가격에 차이가 거의 없어 과세에 유리하지만 기존에 보유해오던 주택의 경우 구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어 과세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초 주택보유세가 시범시행되는 지역은 일단 논란의 소지가 적은 신규 구입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보유세는 장기적으로 신규 구입 주택과 기존 보유 주택 모두에 대해 과세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보유세는 현(縣), 시(市)급 최일선 지방정부의 수입으로 잡히게 된다.

또 주택보유세는 과세기준을 일정 주택면적 이상으로 할 지, 개인당 주택면적으로 할지도 중점 검토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주택보유세의 과세기준을 가구당 일정 주택면적 이상으로 설정하면 이혼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보유세의 과세기준은 개인당 일정 주택면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보유세 시범도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도 세부 과세 방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칭은 고급주택과 별장, 신규 구입주택, 기존보유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지만 상하이는 신규 구입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개인당 주택면적을 과세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보유세는 또 누진세율이 적용돼 고가의 주택과 개인당 면적이 넓은 주택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저우촨화(周傳華) 중국 재정부 세무정책사 종합처장은 최근 에버브라이트증권(光大證券)의 2011년 투자전략회의에서 개인부동산을 점차 과세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12차5개년 계획(12ᆞ5계획) 기간에 부동산보유세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2010.12 수요저녈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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