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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들과의 탈세전쟁, 국세청이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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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591회 작성일 12-10-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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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여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선박왕" 권 혁 시도상선 회장(62)과 "완구왕" 박 종완 에드벤트 엔터프라이즈 대표(64)에 대해 외국 세무당국이 연이어 "자국 거주자가 아니다" 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두 사람은 역외탈세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정 선재) 심리로 열린 권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세청 직원 이모씨는 "일본세무당국이 "권 회장은 2006년 4월부터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식 외교문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씨는 권 회장의 탈세혐의를 조사하는 단장이었다.
그 동안 권 회장측은 "시도상선등 자산 대부분이 홍콩 등 외국소재로 돼있고 실제 세금을 일본에 내기도 했다"며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주장해 왔다.

이날 법정에서 국세청은 "일본 정부가 보내온 문서의 취지는 "권 회장이 2006년 4월 홍콩으로 떠났고 직업도 없어 일본 비거주자로 판단해 과세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문서에 따르면 권 회장은 같은 해 6월 일본에서 외국인 등록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갱신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국세청이 일본 정부가 비거주자로 판단한 2006년 4월 이후 탈세했다고 판단해 권 회장에게서 추징한 4100억원대 세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앞서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 재형)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국세청과 검찰은 "박 대표는 미국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미국 국세청(IRS) 통보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IRS 는 이 문서에서 "박 대표가 미국에 세금을 낸 기록이 없어 한미 조세협약상 한국거주자에 해당한다" 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봉제인형 "비니 베이비"를 미국에 수출해 큰 수익을 올린 박 대표는 세금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국내 거주자로 보기힘들어 납세의무가 없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한편 앞서 "카자흐스탄" 구리왕" 치 용규씨(54)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1600억원대의 세금추징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박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무리한 추징과 기소가 아니냐" 는 비판이 일기도 헸다.
그러나 연이은 외국 세무당국의 비거주자 판단으로 일련의 탈세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동아일보 2012년 5월 18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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