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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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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021회 작성일 05-06-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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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남자가 7000만원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했다면 배우자와 아들, 딸의 상속금액은 각각 얼마나 될까 ?
1959년 이전이라면 앋르이 7000만원 모두를 가져갔겠지만 지금은 배우자가 3000만원, 이들과 딸이 각각 2000만원씩을 가지게 된다.
상속법은 1960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12차례 개정됐다. 조선의 구 관습법에 따라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받던 첫 제도에서 배우자가 자식 상속분의 50%를 가산해 받고 자식은 장남은 물론 남녀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법으로 개정됐다.
1990년 1월 개정된 상속법에 따르면 현재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자식 손자)-직계존속(부모 조부모)-형제자매-4촌이내의 친족이다.
별도유언이 없는 한 앞 순위가 존재할 경우 뒤 순위는 유산을 전혀 상속받을수 없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식이 살아있을 경우 부모는 한푼도 받을수 없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인정받는다.
직계비속이나 현제자매가 피상속인에 앞서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에 따라 그들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을수 있다.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만약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아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며 상속인은 각자 최종적으로 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분담한다.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 장례비와 각종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속공제의 일괄공제액은 5억원이다.
만약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전액(한도 30억원) 및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합해 5억원보다 크면 큰 금액을 공제받을수 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할 세금이 되는데 세율은 10%(과표 1억원 이하)에서 50%(과표 30억원 초과)까지 적용된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강 철희 교수는 "정부가 상속세율을 높이는 데에만 신경쓰지 말고 미국처럼 비영리단체에 유산을 남기는 이들에게는 과감히 상속세를 감면해줘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에서 정해진 법정상속비융
1. 피상속인의 자녀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2/5),배우자 1.5(3/5)
2)장남,장녀(미혼),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2/7),장녀 1(2/7),배우자 1.5(3/7)
3)장남,장녀(출가),2남2녀,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2/11),장녀 1(2/11),2남 1(2/11),2녀 1(2/11)
배우자 1.5(3/11)
2.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 부 1(2/7),모 1(2/7),배우자 1.5(3/7)

2005.3.28일자 동아일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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